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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음주운전도 예외 없어…2회 적발시 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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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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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나, 24년 전인 2001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4년 만에 음주운전에 단속됐더라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오늘(17일) 나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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