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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대출 문턱 높아지고 보험료 올라…공시도 의무

연합뉴스 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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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방안 발표…연기금 투자에도 영향
건설현장(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2025.8.11 eastsea@yna.co.kr

건설현장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2025.8.1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보험사에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반면,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했으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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