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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특사경, 소화전 파손한 화물차 운전자 검찰 송치

연합뉴스 양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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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소화전[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망가진 소화전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은 화재 진압용 소화전을 파손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1t 화물차 운전자 A(7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세종시 보람동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소화전과 주변 보호틀이 파손되면서 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A씨는 특사경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소화전이 괜찮은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소방본부는 "앞으로 소화전을 파손하는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 시설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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