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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강제동의"...카카오, 전직원에 '휴대폰 포렌식' 서약서 요구

파이낸셜뉴스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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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사진=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천 명에 달하는 카카오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동의서를 요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동의서엔 회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 휴대폰 포렌식(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가 필요하면 직원 휴대폰 포렌식하겠다'는 동의서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내용은 물론 이메일,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사실상 불법 검열'이자 '강제동의'라 보고 사측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조선일보는 IT 업계 관계자를 통해 “카카오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동의 안하면 업무 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

사실상 강제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과 인트라넷을 이용할 수 없어 일을 하려면 서약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회사는 휴대폰 포렌식 동의 서약서를 받기 전 직원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카카오 직원들은 업무 관련 카톡 대화방은 물론 개인 대화방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직원들은 “비리 사건과 관련된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 “기존에도 연초에 보안 서약을 받아왔지만 의심되는 직원 휴대폰을 걷어서 포렌식하겠다는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반응이다.


IT업계에선 카카오톡 개편과 관련해 최근 여론이 나빠지면서 직원들 입단속을 하고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는 식으로 겁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준수 서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서약 만으로 임직원 기기를 열람할 수는 없고,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하게 된다. 포렌식해 열람하는 것도 업무용에 국한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카카오 #포렌식 #직원 #동의서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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