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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펜타닐 처방 신속하게 받는다

연합뉴스 유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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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펜타닐 처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촬영 김현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도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CRPS는 작은 접촉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소 질환이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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