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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검찰 "중형 불가피"

연합뉴스TV 차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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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 5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아침의 지하철 열차 안, 승객들 사이 한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더니 열차에 뿌립니다.


놀란 승객들이 황급히 도망치며 열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열차 안은 불길로 가득 찼고, 연기는 옆칸을 덮쳤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원모씨.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 동기로 한강 밑 터널을 이동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무고한 탑승객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승객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고, 열차 소실 등으로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씨 측 변호인은 "원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화재가 조기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허진영]

#살인미수 #5호선방화범 #지하철방화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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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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