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7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정청래 대표가 강력 대응을 주문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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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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