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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해지려고 비싼 돈 주고 먹었는데"···무허가 '녹용 절편' 6톤, 전국에 퍼졌다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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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의약품인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이 3년 6개월간 벌어들인 수익은 약 4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무허가 녹용 절편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제조·판매·유통에 관여한 총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제조·판매자는 4명(법인 1곳 포함), 유통자는 37명(법인 10곳 포함)에 달한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허가 제조소 3곳에서 러시아·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절편 7917kg(1만 3195근)을 만들어 이 가운데 6429kg(1만715근)을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약 41억 7000만원 상당이다.

적발된 제조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으며 가스통(LPG·O₂), 토치, 절단기, 건조대, 송풍건조기 등을 갖춰 대량 생산을 이어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녹용과 절편 1448㎏, 제조시설, 거래 장부 등이 확보됐다.

특히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곳은 이를 자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전국 한의원과 도매상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약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엄정 단속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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