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
지난해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가점 만점 통장 중 위장전입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바 있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 대 1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제출한 만점(84점) 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에 따른 사례로 확인됐다.
부정 청약 만점자는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가짜로 늘리는 수법을 동원해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전입 가족 수를 제외하면 실제 점수는 74점으로 당첨자 평균 가점(76.54점)에 미치지 못했다.
이 사례 외에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정 사례는 4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 청약 단지 중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총 180건이었다. 이 중 5인 이상 가구여야 해당하는 70점 이상 부정 당첨자가 151건이었는데 모두 위장전입으로 확인됐다.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 가점을 높이거나, 본인이 위장전입한 경우도 있었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적발뿐 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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