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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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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지체 됐다면 대규모 피해”
검찰이 달리는 서울지하철 열차 내에서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16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모(6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지하철 전동차 바닥에 다량의 휘발유를 쏟아 불을 질러 무고한 승객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다”며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피가 지체됐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원모(67)씨가 6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방화 현장 모습. 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원모(67)씨가 6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방화 현장 모습. 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제공


원씨 측은 이날 기존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원씨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씨는 5월31일 오전 8시42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선고기일은 10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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