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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조사위 "이스라엘, 가자지구서 대량학살"

연합뉴스 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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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가 선동"…이스라엘 "조사위 해체해야"
가자지구[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가자지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엔 조사위원회(COI)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대량학살)를 자행했다고 규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제노사이드 협약에 규정된 다섯 가지 대량학살 행위 중 ▲ 집단 구성원 살해 ▲ 심각한 신체·정신적 가해 ▲ 의도적 생활조건 파괴 ▲ 집단 구성원 강제 이주 등 네 가지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스라엘 민간·군 당국의 명시적 발언과 군대의 작전 양상은 팔레스타인인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제노사이드 행위가 자행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제노사이드를 선동했고 당국은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비 필레이 조사위원장은 "이 잔혹한 범죄의 책임은 이스라엘 최고위층 당국자들에게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천 건의 정보를 넘겼다고 말했다.

ICC는 이미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1월 이스라엘에 군대가 대량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접·공개적 선동은 처벌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보고서가 왜곡됐고 거짓이라며 조사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를 낸 조사위원회는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 결의에 따라 조직된 독립 기구다. 가자지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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