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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내년 초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신설여부 정한다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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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식 안건으로 올려 양형기준 신설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법무부가 지난달 초 양형위에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양형위는 임기기간 동안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정했는데 중처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중처법 관련 양형기준이 없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등 산재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고 판단, 양형위에 공문 형태로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양형위는 지난달 11일 회의에서 법무부가 보낸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공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중처법 구형기준을 마련해 엄정시행하고 있는데 법원은 지금 관련 양형기준이 없다"며 "양형위에 양형기준을 (만들어달라) 강력히 요청하는 등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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