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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데뷔조 “불공정 계약”…제작사는 “악의적 주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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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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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상품화 우려로 표류 중인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이 이번에는 일부 데뷔조 출연자들과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16일 데뷔조 2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일 오전 기사로 접해 알게 된 상황이며 아직까지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더피프틴' 두 명의 출연자들은 이전부터 수십 번에 걸친 제작진의 만남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약 한 달 전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팀 탈퇴를 통보했다. 그 후 두 명의 출연자들은 합숙 등 어떤 관련 일정에도 합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작진은 “방송 무산 이후 아이들이 느낄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방송을 공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번번이 길이 막혔다. 특히 글로벌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에는 한국 멤버 외에도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멤버들도 속해 있다”면서 “이에 제작진은 외국 멤버들을 위해 그들의 나라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제작사 차원에서 모색해왔다.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방송 송출 노력이었을 뿐 제작진은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 없다”고 일각에서 제기된 동남아 활동 계획을 일축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언더피프틴' 방송과 거기에 참여한 어린 참가자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인 기사”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대응의 뜻을 밝혔다.

앞서 데뷔조 2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노 변호사는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 소속 연예인인 아이들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며 ▲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이처럼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불공정한 이상, 계약 전체가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노 변호사는 '언더피프틴' 측이 여러 차례 방송이 무산되면서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 같은 행동이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원의 판단에 방송가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여성 참가자들이 출연하는 오디션 예능으로,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여 여러 차례 방송이 무산됐다. MBN에서 방송 취소된 데 이어 KBS 재팬도 지난달 공개 직전 여론이 악화되자 채널 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jtbc.co.kr

사진=크레아스튜디오 제공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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