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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알고 일부러 ‘쾅’…합의금 뜯으려 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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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음주 운전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고 합의금을 받아 내려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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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쯤 구미시 옥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B씨의 차량에 자신의 오토바이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요구한 합의금 750만원을 B씨가 마련하지 못하자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신고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내용을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여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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