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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건강보험공단에…프리랜서 보험료 조정 수월해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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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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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을 뜻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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