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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직제안 등 국무회의 의결

뉴시스 조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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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26건·일반안건 6건 등 심의·의결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등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6건과 일반안건 6건, 법률안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18세 미만자 가운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여권법이 개정돼 내달 9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법률 위임 사항을 정했다.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통과됐다.

공연, 축제 등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실태 조사와 행사 중단 권고 등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돼 내달 2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예방조치 방법과 절차 및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안전분야 계획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품·용기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은 오는 26일 시행된다. '먹는샘물·음료류 페트병 연간 5천톤(t) 이상 생산자'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로 규정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의결 안건에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도 이날 확정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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