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전세대출·보증으로 청년 피해 잇따라
"계약 구조 바꾸고 질 좋은 임대주택 늘려야"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금융 거래를 중개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대출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기관이 발급한 전세대출 보증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전세대출을 무분별하게 실행한 결과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전세·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대에서 2020년 100조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167조원까지 증가함에 따라 피해 확산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계약 구조 바꾸고 질 좋은 임대주택 늘려야"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대출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대출심사 강화,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과잉 전세대출 및 보증 규모 축소, 원금상환 임대인ㆍ이자납부 임차인 분리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금융 거래를 중개하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대출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기관이 발급한 전세대출 보증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이 전세대출을 무분별하게 실행한 결과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전세·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2년 23조원대에서 2020년 100조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167조원까지 증가함에 따라 피해 확산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22년 말 기준 전국 전세보증금 총규모는 약 1100조원에 이르른다. 이 중 약 15%가 전세대출로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세대출은 이미 주택 임대차 시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는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이나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한 결과 저금리 전세대출은 오히려 전셋값을 올리는 도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트하우스에 입주한 강모씨는 보증금 1억원 가운데 8000만원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로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 9억3600만원과 17억원이 넘는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이 26억원을 넘는 부동산이었다. 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건물과 토지를 합쳐 18억원에 불과한 이른바 '깡통전세'였다.
강씨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은행에 빚을 지고 매달 이자를 갚으며 개인회생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중주택 구조에 불법으로 취사시설이 설치된 사실상 위반 건축물이었지만 은행은 문제 제기 없이 대출을 해줬다"고 한탄했다.
이어 "전세대출 과정은 임차인의 신용만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주택 권리관계, 위반 건축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제도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직접 금융 방식의 거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공적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간접 금융 방식으로 개혁하면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많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대출 시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정하고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