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관련 안내서 2종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유럽연합 등지에 닭고기만두 등 동물성식품 수출을 시작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신규 국가와 품목을 알리고,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해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업계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에는 수출 가능 국가(12→15개국) 및 품목(20→29품목)의 변경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축종, 열처리 여부에 따른 국가별 수출 가능한 품목과 수출요건을 명확히 정비해 국내 수출업체가 알기 쉽게 개선했다.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에는 지난해 개정 이후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위생증명서 발급신청 시 유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록 내용을 현행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품 수출업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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