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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힘 거부 시 정부조직법 25일 본회의 처리…금감위법 패트 지정”

헤럴드경제 김진,한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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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정 발목잡기 비판 피하기 어렵다”
‘野위원장’ 정무위 우회안…최장 330일 소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야당 협조가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과 관련해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당론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급한 뒤 “정부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 조직개편은 민생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된 중대 과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금감위 설치법의 소관 상임위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 소관인 데 따른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국민의힘의 정부 조직개편 관련법 처리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민주당 내 이견으로 14시간여 만에 폐기된 바 있다. 금감위 설치법 뿐 아니라 달라지는 정부 조직에 따라 수정돼야 할 법안도 10여건으로, 이 중 일부는 정무위와 마찬가지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기획재정위 소관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돼 당초 당정이 계획한 개편 시행일(내년 1월 2일)을 넘어서게 된다.

이를 의식한듯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겠다”며 금감위 설치법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 금융은 역설적”이라며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했다. 이어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며 “은행이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부실투자, 부실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제는 금융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책임있는 행정기관인 금감위 설치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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