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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 골라 고의 사고 내고 합의금 뜯어낸 20대 검거

노컷뉴스 대구CBS 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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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24·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7시 30분쯤 경북 구미시 옥계동의 한 술집 골목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자신의 오토바이로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A씨는 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하다가 술집에서 나온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걸 발견하고 범행에 이용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A씨는 실제로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고 피해 내역을 부풀리는 식으로 합의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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