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기자]
(옥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4215건, 4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옥천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옥천군 청사 전경. |
(옥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4215건, 4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옥천군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상담 위택스봇을 이용해 카카오톡에서 '지방세 상담' 채널을 검색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세목별 민원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전화는 군청 세정과 재산세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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