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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아동학대 범죄로 못 박아야 아이들 지킬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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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비극을 기록하다]
<2> 두 번의 버림
자녀 후 자살 사건, 명백한 아동학대지만
형사사건으로 다뤄지며 피해아동 사각지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로 못 박아야"

편집자주

부모에게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다. 매달 3건가량 꾸준히 벌어지는 이 비극은 특정 가족의 불행이 결코 아니다. 경제·사회적 고립과 절망, 구조하지 못한 사회의 실패다. 5회에 걸쳐 외면해서는 안 될 이 비극의 현실을 추적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그래픽=김동욱 기자·미드저니

그래픽=김동욱 기자·미드저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아동학대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보통 다뤄진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가 신체·정신·성적 학대와 방임만을 유형으로 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자녀 살해 후 자살 유형은 아예 없다. 그 결과 피해 아동은 아동 학대에 준하는 각종 법·제도적 지원에서 배제가 된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로 못 박는 것이다. 둘째는 아동복지법 정의 조항에 부모의 살해 시도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예상되는 변화 폭은 생각보다 크다. 경찰은 사건을 자동적으로 아동학대로 분류하고,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피해 아동 대부분이 국가의 보호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찰도 사건을 아동학대범죄로 해석할 수 있고, 양형 기준 자체가 지금과 달라지게 된다. '동반자살'이 아니라 '아동학대살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

여기에 피해 아동뿐 아니라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형제·자매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사건 내용을 알게 되면 상당한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현 제도는 그런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원을 거부하는 피해 가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지자체가 제안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피해 가족이 '낙인'을 우려하며 거부할 경우 현재로선 강제할 방법이 없다. 과태료만 소액 부과할 뿐이다. 자녀 살해 후 자살처럼 중대한 사건의 경우 국가에 일정 수준의 강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에 앞서 정신질환을 앓는 부모와 지역 아보전을 자동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엑설런스랩 기획유닛팀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범죄 수법의 묘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심리와 회복 과정에 초점을 뒀다. 사건에 관련된 가족들의 신원 보호, 피해 아동들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등장 인물들 이름을 가명 처리했다. 물론 등장 전문가는 모두 실명이다. 팀장= 김동욱 기자 취재= 김지현·한소범 기자, 백혜진 인턴기자 <글 싣는 순서> <1> 참회의 눈물 <2> 두 번의 버림 <3> 벼랑 끝, 비극 <4> 처벌과 용서 사이 <5> 상처를 넘어선 삶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참회의 눈물
    1. • 3건 중 1건은 아이만 죽었다...자녀 살해 후 자살 260건, 분석 결과 모두 공개합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0300003636)
    2. • 자녀 살해, 사망 아동이 7명?...국가도 모르는 '숨은 죽음' 2배 더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550005046)
    3. • 시청의 통보…자녀 살해 후 자살 가정에 "치료비 4천만 원 갚아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713520005534)
    4. • 남편 잃고 7년 버틴 엄마...내가 내 아이를 죽이려 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113370004609)
    5.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체 왜? 막을 순 없었나?...기록 너머 현실을 들여다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17010003426)
  2. ② 두 번의 버림
    1. • 부모에게서 살아남은 132명...그중 78명, 국가는 행방조차 모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7140005515)
    2. • 자녀 살해, 아동학대 범죄로 못 박아야 아이들 지킬 수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1310000623)
    3. • '위험한 양육자'의 아동 학대...학교 병원 복지센터 누구도 나서 주지 않았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5520004174)
    4. • 아동학대 의심스러운데 신고 머뭇거리는 이유...“보복 두려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6020003114)
  3. ③ 벼랑 끝, 비극
    1. •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심리적 자해...사회적 좌절이 정신건강 위기와 만날 때 '폭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822450000084)
    2. • 자녀 살해 후 자살 사전에 막으려면...부모의 정신 건강 관리부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6070001166)
    3. • 우리가 외면했을 뿐...엄마는 발달장애 아들과 늘 벼랑 끝에서 울고 있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14410002081)
    4. • 위기가구 발굴로 부족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책...복지 문턱부터 낮춰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4370001403)
  4. ④ 처벌과 용서 사이
    1. • "오죽했으면? 아동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02060004562)
    2. • 자녀 살해 후 자살 10건 중 4건은 집행유예...진지한 반성, 유족의 탄원 등에 감형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9050004186)
    3. • 아이를 죽이려 했던 부모가 법정에 섰다...피해 아이는, 가족은 용서를 바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116170003260)
  5. ⑤ 상처를 넘어선 삶
    1. • 뇌과학자 장동선 "어머니를 가해자로 인정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713550002925)
    2. •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매년 20명 넘는 아이 잃는다…"아동사망검토제 이제 도입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5100000795)
    3. • 살기 서린 아빠의 눈, 그날의 상처 딛고...새순처럼 피어난 세 모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311130005954)
    4. •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 집중 관리 사례로 지원해야"[인터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114580002734)











한국일보는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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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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