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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기 신도시 4700억대 소송전…LH 신규 택지 개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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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LH, 보상액과 점유권 다툼
판결 기다리는 소송 가액만 2200억대
보상액 적어 버티는 주민 많아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지연 우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 이달 7일 경기 고양시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에 풀이 무성하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 이달 7일 경기 고양시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에 풀이 무성하다. 뉴시스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규모 소송전에 휘말렸다. 땅 주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보상액이나 점유권을 다투는 사건이 대부분으로, 소송 가액이 5,000억 원에 육박한다. 서울 서리풀지구 등 토지 수용을 앞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통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한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토지 수용과 관련해 벌어진 소송은 1,601건, 가액은 4,725억 원에 달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보상액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과반(61%)을 차지하고 LH가 원고인 사건도 555건(34%)에 이른다.

문제는 3기 신도시 본청약을 본격화하는 상황에 아직도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인 소송이 817건(가액 2,283억 원)에 이르는 점이다. 지구별 계류 소송 수는 고양창릉(352)이 가장 많고 남양주왕숙2(172) 남양주왕숙(146건) 하남교산(65건) 인천계양(63) 부천대장(19)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3기 신도시마저 토지 보상 문제로 수년째 홍역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통상 보상액 증액 소송은 토지 소유권이 수용재결1 절차를 거쳐 LH로 넘어간 상황에서 벌어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가 빠지듯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택지가 산재한 상황이다. 특히 고양창릉지구는 계류 소송 절반(184건)이 LH가 토지나 건물을 주인으로부터 넘겨받으려고 제기한 것이다. 주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보상액 증액을 바라거나 기업이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다.

3기 신도시는 LH가 택지 소유권을 대부분 확보해 그나마 사정이 낫다. 정부가 2021년부터 차례로 발표한 택지들은 이제야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9·7 대책에서 거론한 이른바 '2·4 택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보상 협조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재원을 늘려 토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LH가 재무 부담에 허덕이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미지수다. 정부가 '필요시 (토지 등) 인도 소송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요지에서는 분쟁이 급증해 택지 조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LH가 처음 제시하는 보상액에 만족하기가 어렵다. 실제 소송 결과, 보상액이 늘어나는 일이 흔하다.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돼 벌어진 소송은 977건에 달하는데, LH가 승소한 소송은 12건뿐이다. 패소했거나(36건) 일부 승소 판결(23건) 또는 화해 결정(613건)을 받은 소송이 훨씬 많다.


LH는 개발 속도를 높이려면 인도 소송 등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시간만 허비한다면 사업 속도는 늦어지고 국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LH가 잇따라 패소하는 현실을 살펴 국토부가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 수용재결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력을 완성하는 절차.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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