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15일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당직자 간 충돌이 발생한 지 6년 5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여야는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당시 여야는 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로 번졌다. 회의를 열려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2020년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함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 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폭행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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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당대표였던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여야는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당시 여야는 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충돌 사태로 번졌다. 회의를 열려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2020년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함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 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폭행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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