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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뭘 했길래 벌금이 4억 4000만 원"···평범해 보이는 파란 트럭, 잡고 보니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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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순찰 중 벌금 4억 4000만원이 쌓인 트럭을 우연히 발견해 운전자를 검거한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이 순찰 중 발견한 트럭의 벌금이···무려 4억4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남구에서 차를 타고 순찰하던 경찰들은 수배 이력이 있는 운전자 소유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했다. 해당 트럭을 발견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배은규 경감은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차적 조회를 했다”며 “처음엔 벌금이 440만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4억 4000만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경찰들은 트럭 운전자의 도주를 우려해 순찰하는 척 차량의 뒤를 따라갔다. 정차 명령을 따로 하지 않고 차량을 따라가던 중 신호 대기 상황에서 트럭 운전자를 검문했다.

배 경감은 “보통은 운전석으로 가서 검문하는데 당시 도로 한가운데라 위험하다고 판단해 조수석에 탑승해 운전자를 확인했다”며 “확인 결과 운전자가 수배자와 동일인으로 드러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검거했다”고 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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