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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서 50대 하청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뉴시스 고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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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작업 도중 부품에 맞아 난간 파손…9.4m 아래로 추락사망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충남 당진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9.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충남 당진시 KG스틸 도금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4)씨가 숨졌다.

A씨는 쿨링타워 부품을 인양하던 중 부품에 맞아 난간이 파손되면서 9.4m 아래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6시32분께 사망했다.

관할청인 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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