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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보완수사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냐...공소유지 위한 장치 고민해 달라"

파이낸셜뉴스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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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5일 검찰개혁안의 쟁점 중 하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두고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거기에 더 큰 불만을 갖는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금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도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송치된 범죄사실 범위를 넘어가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것 아닌가"라며 "만약 보완수사권이 논의된다면 송치된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11일 열린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구더기가 싫죠?(그렇다고)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경찰은 믿을 만하냐"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정성호 #검찰 보완수사권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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