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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공지된 개의 시간에 맞춰 계엄해제 표결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의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우 의장은 왜 바로 계엄해제 표결을 하지 않았느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표결을 미루고 기다린 것은 아닌가"라며 의장실에서 고의로 표결을 지연한 게 아니냔 취지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에 우 의장이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족수가 찼다고 특별한 사정 없이 시간을 변경하면 절차 위반이 된다"라 설명했으나, 한 대표가 15일에도 의혹 제기를 이어가자 재차 반박에 나선 것이다.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08.11. lhh@newsis.com /사진=이현행 |
우 의장은 이날 게시글에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시간대별로 알리며 계엄 해제가 국회의 결의와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공지된 12월 4일 본회의 개의 시각은 오후 2시인데 이를 변경하려면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한다"며 "의장은 12월4일 00시28분에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개의 시각을 (오전) 1시30분으로 변경할 것을 협의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0시33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사정변경에 따라 본회의 시간을 더 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00시38분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다시 협의해 30분을 당겨서 본회의를 1시에 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과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개의 요구 등을 고려해 0시47분에 본회의를 개의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지된 개의 시간이 1시였기 때문에 절차적 흠결을 없애기 위해 1시에 맞춰 안건을 상정했다. 의장이 협의를 거친 일정을 임의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한 해제 요구 결의가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더 이상 이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이 거론한 국회법 제72조는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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