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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법사위 간사 아닌 법정에 있어야”

헤럴드경제 전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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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엔 신속한 재판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나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철회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의 자격이 없다. 내란특검 수사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여 만에 검찰 구형이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불구속 기소 이후 6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 자체가 특정인에게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고 사법의 잣대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깊은 불신을 국민 마음에 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법원장 판사 남편을 둔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배경에 사법부가 또다시 머리 숙이며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해선 안 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필귀정 판결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이 시간을 끌어준 덕에 나 의원은 여러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고 현재는 국회의원 신분이다. 5선 임에도 법사위 간사를 왜 맡는지도 뻔하다”며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도 “당시의 영상과 수많은 객관적 증거에도 6년이란 긴 시간이 흘러 이제야 결심됐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을까”라며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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