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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명 이상 산재사망땐 영업익 5%까지 과징금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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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안전 종합대책
영업정지 3회시 건설업 등록말소
공공입찰 제한에 대출금리도 불이익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법인은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연간 다수 사망자가 일어난 건설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이후에도 안전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본지 8월 12일자 1·23면 참조

정부는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수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과징금(연간 영업이익 5% 이내)이 처음 도입된다. 과징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지난해 9곳(건설사 4곳)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이 추가됐다. 현행 2~5개월인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고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요청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대출금리나 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원청과 공공 부문 안전 예방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민간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 산정이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은 정부가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상장사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을 일반에 알리는 체계도 구축된다.

경영계는 처벌 위주 대책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별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부는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 안전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지원과 예방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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