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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나경원 2년 구형'에 "법사위 아닌 법정에 있어야"

뉴스1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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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및 내란특별재판부 규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신속재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및 내란특별재판부 규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신속재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2년을 구형하자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은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같이했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그간 나 의원은 본인의 재판을 의식해 각종 당내 선거에 출마, 권력을 통한 통제를 시도했다"며 "징역형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총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총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나 의원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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