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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부모가"···9개월 아들 운다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 결국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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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의 어머니는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 씨(30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경찰은 같은 집에 있던 친모 B 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의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이 계속 울자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에 있던 B 씨는 제지를 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 씨는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 아동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협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병원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다쳤다"고 둘러댔으나 조사에서 "계속 울어서 때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 소견으로 "사인 불명" 의견을 내놓았고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A 씨에게 아동학대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에게는 7세 자녀가 한 명 더 있지만, 현재는 부부와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경찰은 "7세 아동이 분리된 것은 학대와는 무관한 개인적 사정 때문"이라며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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