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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묻지마' 이상동기 범죄 집중관리…선별 후 치료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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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진=뉴시스

법무부/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올해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오는 16일부터 추진한다.

우선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감독을 받는다.


또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상동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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