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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9연속 불출석···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에 “주 4회 재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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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재구속 뒤 재판에 계속 안 나와
특검 측 “사건 병합 등 검토 필요한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 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 4회 진행됐던 전례를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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