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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첫 소환…"IPO 투명성 강화 필요"

머니투데이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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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사진=뉴시스.

15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수사 초점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거래 과정에서 사전 공모 또는 담합했는지 여부에 맞춰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공개(IPO) 과정의 정보 불투명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은색 계열 정장을 입고 출석한 방 의장은 굳은 표정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모펀드로부터 지분 매매 이익의 30%인 4000억원을 받았다. 해당 내용은 하이브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사전 공모·투자자 기망 여부 관건… "IPO 규정 개선해야"

지난 7월24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사진=뉴시스.

지난 7월24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사진=뉴시스.



경찰 수사 초점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사전에 담합을 했는지 △투자자들을 고의로 속였는지 등을 규명하느냐에 맞춰진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 사모펀드가 대규모 지분을 인수할 때, 그 펀드와 회사 내부 관계자 사이에 어떤 연계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제3의 사모펀드도 아니고 하이브 임원 출신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으로 지분을 넘기도록 한 혐의인 만큼 기존 PEF를 속여 팔게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 간에 상장 공감대와 사전 조율 등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방 의장에게 4000억원이라는 거액이 넘어가도록 계약을 맺은 배경과 그 돈의 성격 역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태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이 연관된 특수목적법인 관계자들 간의 대화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들도 불러 관련한 진술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분 매매 이익 공유 계약에 대해선 "관련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보 격차가 있는 일반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었던 만큼 기재 누락이 합법적이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의장 측은 특정 주주 간 계약이었을 뿐 일반 주주에게 재산상 손해는 없었고,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자문도 받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투명하고 모호한 기업공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 전후 대주주 자금 흐름을 현재보다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지분 매매 이익 공유 조항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됐다면 일반 주주들이 투자를 철회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는 기재 필요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이를 명확히 규정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최문혁 기자 cmh62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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