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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배임죄로 어떻게 사업하나?”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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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규제 개혁 회의, 직접 관할해 몇차례 진행할 것”
“자유로운 기업활동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목용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 처벌 조항이 많아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기업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기업인이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해법으로 형사적 처벌 보다는 과징금 부과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등 별로 효과가 없다"며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면 기업들한테 그게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며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10만 원, 5만원을 받아 평생 가는 규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보면 처벌받았다니 엄청난 범죄자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양한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규제 설정, 정부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규제 혁신 동력 상실 등을 언급하며 관계 당국에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신이 직접 관할하는 규제 개혁 회의를 몇차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와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건은 다 똑같다. 세계 기업인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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