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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단체 "AI 학습, 저작권 보호 원칙 필요"

아시아경제 이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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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창작자정책협의체 긴급 회의 모습. 사진제공=음저협

범창작자정책협의체 긴급 회의 모습. 사진제공=음저협


일부 인공지능(AI) 사업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을 요구하는 가운데, 창작자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AI 학습 관련 저작권 보호 원칙 확립 ▲이용 허락 신청 사례 공유 ▲이용 허락(가격) 모델 및 통합 데이터센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면책 규정 도입은 불가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회의에서는 생성형 AI 기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체결된 세계 최초 계약 사례가 소개됐다. 협의체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신속하게 성사된 만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면 이용 허락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기업이 계약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적으로는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운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이용허락 가격 모델이었다. 협의체는 분야별 특화형 AI는 개별 협의를 유지하되, 범용 대규모 언어모델(LLM)에는 권리자 단체 간 합의에 따른 '통합 가이드라인형 가격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출 연동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최소보상 하한선과 저작물별 가중치 제도를 병행해 권리자 보상과 이용자 부담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 계약 없는 저작물은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는 '사전 계약 원칙'을 명문화하고, 모델이 양도·재사용될 경우 동일 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가격 산식과 가중치 기준을 마련하고, 권리자 저작물 검색·식별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무단 학습은 저급한 결과물만 양산하는 구조에 불과하다"며 "권리자들이 상생을 위해 양보하는 만큼, AI 사업자들도 면책 요구 대신 성실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는 음악·영상·웹툰·사진·미술 등 주요 창작자·권리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AI 학습 데이터 투명 공개,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 불공정 계약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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