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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 "조직 정상화 추진"…중립성·투명성 회복할까

머니투데이 유효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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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부기관이 되어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렀던 국교위를 쇄신하고 '백년지대계' 교육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 국교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교위 정상화를 위해 △조직 확대개편 △운영방식 개선 △위원들과의 소통 등을 약속했다. 차 국교위원장은 "국교위가 국민이 부여한 법령상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운영방식은 전면 개선해 보안과 비밀유지를 강조해온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 하고, 회의록도 충실하게 작성해 빠르게 공개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위원들 간 파당적 견해대립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국민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제가 먼저 위원들과 심금을 터놓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수행의 수단은 법과 권한이지만 진심과 의기투합이라는 더 막강한 수단이 있다"며 "저는 '학생 성장'을 중심 가치로 세우고 진심과 사명감으로 위원들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의 변화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학입시제도 뿐 아니라 영유아 사교육,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거시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차 국교위원장은 "국가 교육정책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 등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깊이 연동되도록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며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마치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교육위는 그동안 정파성 논란과 효율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초 정권 성향에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업무를 위한 위원회로 출범했지만, 그 소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인사 청탁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사퇴했고, 일부 위원들은 극우 관련 교육 단체인 리박스쿨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출범 이후부터 이어진 내부 갈등으로 인해 대학 입시와 교육 과정 등 향후 10년간 적용될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해 9월 교육계획 시안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에서 발생한 내홍으로 전문위가 해체됐다. 올해 1월 전문위가 다시 꾸려졌지만, 대선 등 각종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결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신뢰 회복과 조직 개편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구별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해 교육부의 하위 기구가 아닌 중장기 교육계획의 실질적인 설계 주체로서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기 국교위는 더 이상 정치의 거수기, 현장을 배제한 졸속 심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부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 돼 있다. 현재 국교위 위원 21명 중 대통령이 5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9명을 추천해, 전체의 3분의 2인 14명이 대통령 및 국회 몫이다. 이밖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추천 각 1명, 교원 관련단체 추천 2명,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2명 등이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 몫을 축소하고 국민참여위원회 배심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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