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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기사형 광고’한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출입 언론사 추천 지위’ 박탈”

헤럴드경제 문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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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부당한 행위 원칙 따라 대응”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15일 ‘기사형 광고 사업 행위’ 논란이 벌어진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의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 추천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소속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실 출입 추천 자격이 있는 언론단체로, 해당 협회장이 대표로 재직 중인 언론사에서 기사형 광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사와 광고 구분을 누락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기사·광고 구분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등록하려면 대통령실이 정한 언론단체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실은 언론단체의 추천을 신뢰해 해당 기자를 출입 기자로 등록해준다.

이 수석은 또한 “협회장인 전병길 회장은 또한 협회장 명함에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언론단체’임을 명기해 자사의 영업 활동에 대통령실을 이용하는 등 협회의 신뢰성에 심각한 흠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은 이러한 행위가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출입기자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법적 검토 및 출입기자단 심의를 거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의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 추천 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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