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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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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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