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11.6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산재 사망시 과징금 도입·인허가 취소도…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낸다. 반복적으로 산재가 일어나면 인허가 취소까지 추진된다.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도 확대된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인력·기술 지원에는 2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범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건설현장 등에서 잇따른 사망사고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차례 산재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대책을 마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노사정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산재 발생시 과징금 신설…인허가 취소도

노동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3대 기본방향으로 △선제적 예방 지원 강화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제재 실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우선 제재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소액 벌금에 그쳤다. 앞으로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나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한액은 30억원 이상이다.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예방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부과 대상과 금액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대상도 확대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까지 포함한다. 대상 업종도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으로 늘린다.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5개월보다 길어진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제한 기간도 늘린다. 금융권은 대출금리·한도·보험료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해야 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외국인·특수고용 안전 강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넓힌다. 시정조치 요구권도 새로 만든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뀐다.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도 불리한 처우를 하면 해당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 근로감독관에게도 긴급 작업중지 명령 권한을 준다.

외국인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용제한 기한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은 1년간 고용을 막는다.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고위험군 특고노동자에는 건강진단도 도입한다.

공공·민간 발주자에게는 적정 공사비 산정을 의무화한다.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은 점검하고 과징금도 강화한다. 민간공사 설계서에는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폭염 등 기상재해를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한다.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경영평가 항목 중 산재예방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2.5점으로 높인다. 중대재해 책임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재 예방에 예산 2조원 투입…"5개년 계획 마련"

정부는 내년 산재예방 예산으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733억원 늘었다.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지원을 집중한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설비에는 433억원을 쓴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는 37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에는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한다.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한다. 내년에 8000개 사업장에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감독도 대폭 확대된다. 2028년까지 총 6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 감독 대상은 올해 2만4000개소에서 내년 7만개소로 늘어난다. 지자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3만개소를 감독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33만개 사업장을 관리한다. 퇴직 인력을 안전지킴이로 채용해 전국 18만개 영세 사업장에 배치한다.

지자체에는 예방적 감독을 위한 근로감독권도 부여한다. 집행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노사·전문가·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2. 2청와대 이전
    청와대 이전
  3. 3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4. 4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5. 5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