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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공천청탁 혐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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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법원, 이르면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건진법사 전성배씨[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건진법사 전성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박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곧장 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박 의원과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전씨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공천이 확정되자 그해 5월 10일 전씨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같은 달 18일에는 현금 1억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넬 때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아내와 동생을 통해 동네 주민 5명에게 1억원을 나눠 송금하고 인출하는 수법을 썼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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