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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임산물 불법 채취 10월 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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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안내문. /광주시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단속 안내문. /광주시


[더팩트|여주=김원태 기자] 경기 여주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주시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임산물 불법 채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하지 않기’ 현수막을 게시해 경각심을 높인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산지 전용하지 않기’, ‘산림 내 계곡 불법 점용하지 않기’ 등 관련 홍보 자료를 여주시청 SNS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홍기 시 산림공원과장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할 예정으로, 무엇보다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선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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