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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폭행 대전교도소, 금속보호대 징벌도…인권위 “남용 말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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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 연합뉴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 연합뉴스


교도관에 의한 제소자 폭행 사건이 벌어진 대전교도소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재발 방지와 함께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 및 부적정한 사용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25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보호대 중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 필요성을 기록하도록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지방교정청장에게는 “관할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대전교도소장에게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대 사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또 이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에서는 50대 남성 재소자가 출소 두 달을 앞두고 교도관들로부터 폭행당해 갈비뼈 등이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 조처를 단행했다.​ 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대전교도소가 조사와 징벌 과정에서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징벌이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이 이어졌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전교도소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는 특히 대전 교도소가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몸과 팔을 묶는 보호대 가운데서도 재질이 금속으로 된 금속보호대는, 일반적인 벨트 보호대보다 수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침해 정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금속보호대를 채울 때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손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해 수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고,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수용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끼워 넣고 이동(일명 비녀 꺾기)하는 등 과도한 징벌 집행이 이뤄진 사실도 파악됐다. 징벌을 부과할 때 필요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보호장비를 사용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루어진 사례도 여럿 있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장김용원 상임위원)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교도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송·출정·호송 등 예외적 적용의 경우를 제외하면 정한 서식에 의해 보호장비 사용심사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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