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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서 흡연 한번만 적발돼도 이용정지··· 흡연 근절 프로그램 가동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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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403550)가 성숙한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문화 조성을 위해 고객 참여형 흡연 근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쏘카는 사용자가 차에서 흡연한 경우 이용 정지 기준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변경해 흡연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즉시 이용을 제한한다. 이용 제한과 함께 10만 원의 페널티와 차량 위생 원복을 위한 특수세차 비용을 별도로 청구한다.

흡연 신고 보상도 대폭 강화한다. 흡연 장면을 신고한 쏘카 회원에게는 기존 3만 크레딧에서 5배 늘어난 15만 크레딧을 지급한다. 흡연 신고는 연기, 담뱃불 등 흡연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장면과 차량 번호판을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영상을 쏘카 앱 고객센터의 '제출 및 신청' 메뉴에서 제출하면 된다.

쏘카는 지난달 중순부터 2주간 개편된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직전 2주 대비 이용 정지까지 이어진 적발 건수는 34.2% 증가했다. 전체 신고 건수는 30.9% 늘었다.

문정웅 쏘카 새로운이동그룹장은 “성숙한 카셰어링 문화 조성을 위한 이용 질서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신고 보상 확대,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종합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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