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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확산…경찰 "피해자 199명, 피해액 1억26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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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KT.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KT 가입자 명의 휴대전화에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신종 범죄 피해자가 지난 12일 저녁 6시 기준 199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액은 1억2600여만원입니다.

오늘(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가 발생한 곳은 광명 118명(7750만원), 서울 금천 62명(3760만원), 부천 7명(580만원), 과천 9명(410만원), 인천 3명(160만원) 등입니다.

경찰은 추후 접수되는 사건은 유사 사건으로 판단되어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피해 규모에 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초까지 새벽 시간대 광명시 소하동과 하안동, 서울시 금천구, 부천시 등에 거주하는 시민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나 교통카드 결제 등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등에서 로그아웃되는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의 범행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나 휴대전화 기종, 개통 대리점 등은 각각 달랐습니다. 특정 앱을 설치했거나 악성 링크에 접속했다는 진술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KT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KT는 피해 고객에 대한 100%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는 소액결제 사태 원인으로 주목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가입자식별번호는 통신사가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유심(USIM) 안에 저장하는 정보입니다. 국가코드와 통신사코드, 개인 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됩니다.

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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