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자료화면 / 사진=연합뉴스 |
용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틱톡커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4시쯤 B씨의 부모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냈고,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하다 A씨의 차를 타고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당초 A 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한 점 등을 이유로 B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한 건 어제(14일) 오후입니다.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다 계속된 추궁에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A씨는 B씨에 접근해 틱톡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채널 운영 관련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을 촬영하다 말다툼 끝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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