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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안 찾는다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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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 발주
[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육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군에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1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가 주어졌다. 처벌 대상이 사기업뿐 아니라 중앙·지방행정기관 등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군은 조직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적용 시 대상 과 범위, 책임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제한됐다.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군에 적용할 경우 대상과 범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최근 파주 포병부대에서 발생해 10명이 다친 모의탄 폭발 사고처럼 교육 또는 훈련 중에 발생한 일들도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민간 기업 판례 분석은 물론 군과 유사한 특수성을 지난 경찰과 소방은 해당 법률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해외 유사 사례들도 검토할 계획이다. 군부대 내 관련 사업 시 해당 부대의 책임 범위, 도급·용역·위탁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급자·수급자·도급인의 책임 영역 등도 살필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민간기업에 대한 판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군 적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전성민 기자 bal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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