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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조사 중 상급자에게 폭언한 공무원…법원 "견책 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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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이혜수 기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이혜수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등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급자에게 찾아가 폭언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했단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달 26일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서울시 선임 주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 등의 혐의로 징계 심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2020년 A씨의 3가지 혐의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고 해임을 의결했다.

특히 A씨는 2019년 당시 내부 조사 및 피해자 분리 등을 목적으로 휴가 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청에 출근해 부서장 B씨에게 "내가 검찰에 들어갔으니 너는 끝나. 건방지게 어디라고 훈계해" "당신이 저녁에 여직원 놓고 성희롱하니까 그 소리 나오잖아. 해명도 안 듣고 발령을 내"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당신은 성희롱범으로 지금 들어가야 해, 당신이 뭔데"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1월 법원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A씨 해임 결정에 대해 상급자 모욕만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및 2차 가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이 인정한 상급자 모욕으로 지난해 1월 A씨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감봉 처분에 불복해 서울특별시 지방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5월 감봉 2개월의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했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규정 중 가장 가벼운 정도의 서면 처분으로 6개월 승진 제한과 함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A씨는 견책 처분에도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의 징계 사건에 관여했던 서울시 직원 C씨가 이후 법무담당관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 간사를 겸하면서 A씨의 소청 심사요청을 기각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A씨에 대한 처분에 앞서 아무런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성희롱 신고를 교사하고 징계 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서울시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의 징계 사유인 상급자 모욕은 선행 판결에서도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며 "해당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가 추가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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