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1월 전두환 씨가 숨진 지 4주기를 맞는 가운데 전 씨의 유해를 서울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4년째 장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숨진 전두환 씨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1997년 내란죄로 형을 확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 / 전두환 부인(지난 2021년 11월)> "남편은 평소 자신이 사망하면 장례를 간소히 하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화장해서 북녘땅이 보이는 곳에 뿌려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지난 2023년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장지를 정하고 땅 계약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부담을 느낀 땅 주인이 마음을 바꾸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오는 11월 4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에 있습니다.
전 씨 측 관계자는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생전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 마지막 거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희동 자택은 전 씨가 숨진 뒤 부인 이순자 씨와 가족들이 소유하며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씨가 비자금 추징을 피하려 자택 명의를 부인과 가족에게 돌렸다고 보고 환수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1심은 각하 처분을 내렸고 오는 11월 2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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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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